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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tip)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무조건 확인! 소득세 감면 신청법·조건 총정리

"중소기업 다니면 세금 감면받는다던데,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그것도 무려 ‘최대 5년간 연 200만 원 한도 소득세 감면’이라는 꽤 쏠쏠한 혜택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감면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정청구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모두가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이들 중소기업 취업자가


☑ 일반 근로자로 입사하고


☑ 임원이나 최대주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회사도 아무 중소기업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업종별 종사자 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감면대상 업종
: 숙박, 음식점업, 사행성 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3.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청년 :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3년간 7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 예시


연간 소득세가 180만 원인 청년 근로자라면? → 162만 원 감면!


5년간 최대 900만 원 절세가 가능해요.

 

4.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2. 입사한 중소기업 인사팀에 제출 (입사 후 다음 달 말까지)
  3. 회사는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제출

회사에서도 번거롭지 않게 처리 가능한 수준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명세서 다운로드 🔻

 

 

5. 이미 입사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신청하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감면신청을 깜빡했거나, 몰랐던 경우에도 5년 내에는 신청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 필요서류: 감면신청서,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거죠?🔻

 

 

 

6.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 본인이 임원/주주인 경우 감면 ❌
  • 일용직, 직장건보 미가입자 감면 ❌
  • 업종·회사 규모 확인은 필수
  • 이직해도 감면 기간 중이면 잔여기간 혜택 가능

 

7. 마무리 정리

 

“몰라서 못 받는 세금,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소득세 감면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달 월급을 아끼는 수준의 절세 혜택, 지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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