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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물건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세트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도 이전 세입자가 제대로 전출했는지 확인해야 다음 임차인을 받을 때 권리관계에 문제 제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요한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인터넷 발급 여부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한 마디로 정리하면 특정 주택애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계약을 맺은 세대주

    ②동거인

    ③전입신고 날짜

     

    즉, 해당 주택에 금전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과 우선순위(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 발생일 기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열람 신청자격

     

    ●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집주인)

     

    ● 주택을 임차 중인 임차인(세입자)

     

    ● 임대인, 임차인의 가족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특정주택에 대한 개인 정보와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므로 제한된 사람만 열람 및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열림 신청자격 증빙자료

     

    ● 임대인: 본인 신분증

     

    ● 임차인: 해당 주택 또는 지번에 대한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도장, 본인 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 경매참가자: 경매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지지옥션)에서 출력한 자료

     

    ● 신용정보업자(금융기관 등): 조사 의뢰서, 평가 의뢰서

     

     

     

     

    4. 인터넷 발급여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증명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발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방문해 열람 신청해야 합니다.

     

     

    5. 주민센터 발급 안내

     

    주택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 외 열람 신청자격 증명을 소지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용도에 따라 신청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열람 신청서: 본인의 내역만 확인하고자 할 때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교부 신청서: 금융기관 등 제출한 문서가 필요할 때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6.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의사항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버전 2장이 1세트 이므로 두 장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가 도입 전에 전입한 세대는 지번 주소 버전에만 표시되고 도로명 주소 도입 후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 주소 버전에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경매 참가할  목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거인'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보다 동거인이 먼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 동거인이 가족이라면 동거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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