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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시 가입자는 사유별 증빙서류와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필수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와 사유별 증빙서류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한 업무절차를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간편하게 특별 중도해지 하시길 바랍니다.
1.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구분 | 증빙서류 및 온오프라인 발급방법 | 인정기간 | |
1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망진단서: 의료기관(방문) |
제한없음 |
2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사민원24 https://www.g4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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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주민센터(방문) |
해지 전 6개월 이내 |
4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아이홈텍스 https://www.ihometax.com/ *퇴직증명서: 해당기관(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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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서 *정부24 :https://www.gov.kr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주민센터(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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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진단서: 의료기관(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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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 |
8 | 생애최초 주택 취득 ★ ★ ★ | 사전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필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또는 등기소(방문) *건축물대장: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주민센터(방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방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정부24 https://www.gov.kr 또는 주민센터(방문) *시세정보 매매가액 확인: 부동산테크 https://rtech.or.kr/ 또는 KB부동산 https://kblan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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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NEW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 (배우자의 출산포함) ★ ★ ★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가족관계증명서(출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또는 주민센터(방문) |
2.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 업무처리 절차
※ 1~3번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합니다.
① [가입자 →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이 직접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연락 & 주택소유이력 확인 동의서 접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 3→2번, https://www.kinfa.or.kr/main.do)
②[서민금융진흥원 → 가입자] 동의서 작성 안내 및 제출 확인합니다.(약 2~3일 소요 예상)
③[서민금융진흥원 → 가입자] 생애최초 확인 및 은행 지점방문 안내문자 발송합니다.
④ [①~③] 완료 후,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⑤[은행→ 가입자] 은행원이 증빙서류 및 확인사항 검토 후 특별 중도해지 처리하면 끝!입니다.
3.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어려운 경우, 건축물대장)
② 전입세대확인서
③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개별) 주택가격 없을 경우, 시세정보의 매매가액 출력
④신분증
4. 특별 중도해지(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검토사항
특별 중도해지 확인사항 |
① 본인이 ②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③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④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항목 | 증빙 서류 | |
① | 소유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시)건축물 대장 |
② | 실거주자 확인 | 전입세대 확인서 |
③ | 취득 시기 확인 | 건물둥기부등본 (필요시)건축물 대장 |
④ | 주택 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시세정보의 매매가액 출력) |
⑤ | 용도(주택종류) 및 규모(면적)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시)건축물대장 |
5. 증빙서류 예시